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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약정 중에 요금제 바꾸면? 13개월차 변경·사은품 유지 조건·재약정 5분 정리

2026년 9월 기준 · 모플랜 인터넷 계산기 「약정 중 요금제 변경」 기능 기준으로 작성
⚡ 결론부터
  • 약정 중 속도·TV 요금제 변경은 해지가 아닙니다. 위약금 없고 3년 약정은 그대로 이어집니다. 위약금(요금 할인반환금·사은품 반환·장비 위약금)은 해지·이동 때만
  • 진짜 조건은 사은품 유지 기간(보통 12개월). 그래서 「12개월 채우고 13개월차에 낮추기」가 정석입니다
  • 계산기 「약정 중 인터넷/TV 요금제 변경」에 변경 월 + 바꿀 요금제만 넣으면 바꾸기 전·후를 한 표에서 3년 누적으로 비교합니다

약정과 요금제는 다른 겁니다

인터넷 3년 약정은 「3년 동안 이 통신사를 쓰겠다」는 약속이지 「이 속도를 쓰겠다」는 약속이 아닙니다. 그래서 1G → 500M로 낮추거나 TV 요금제를 바꿔도 약정 위약금은 없고, 남은 약정 기간도 그대로입니다. 위약금은 통신사를 바꾸거나 해지할 때만 나옵니다.

대신 걸리는 건 사은품 조건입니다. 대리점 사은품(현금·상품권)은 대개 「가입한 요금제를 N개월 유지」를 조건으로 나가고, 그 전에 낮추면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. N은 보통 12개월, 짧으면 6개월입니다. 이 숫자를 가입 전에 문자로 받아 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

해지할 때 위약금은 세 덩어리입니다

요금제 변경엔 위약금이 없지만, 약정 중에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위약금이 나옵니다. 이때 「위약금」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합쳐진 금액이라, 대리점이 부르는 총액이 요금 할인분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.

항목무엇을 돌려주나줄이는 법
① 요금 할인반환금3년 약정으로 깎아 준 인터넷·TV 요금 할인분 중 일부오래 쓸수록 줄어듦 (통신사 기준표 적용)
② 사은품 반환금가입 때 받은 현금·상품권 중 유지 조건 미달분유지 조건(보통 12개월)만 채우면 0원
③ 장비 위약금셋톱박스·공유기 임대료를 3년 약정가로 깎아 준 만큼의 할인반환금(U+는 22개월차부터 0%) + 미반납·파손 변상금(SK·KT (60−사용 개월)÷60×장비가, U+ (48−사용 개월)÷48×장비가)해지 후 기한 안에 셋톱·공유기·리모컨 반납 — 반납만 하면 변상금은 0

③ 장비 위약금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. 셋톱박스 임대료 3,300~8,800원도 「3년 약정가」라서 중간에 해지하면 그 할인분을 돌려주게 되고, 장비를 안 돌려주거나 고장 내면 변상금이 따로 붙습니다(고객센터가 부르는 위약금엔 이 변상금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, 반납하면 그만큼 빠집니다). 임대 기간 자체는 약정 3년과 별개로 5년(U+ 일반 셋톱 3년)이라, 셋톱 규정은 셋톱박스 가이드의 3사 약관 표를 보세요.

그래서 「위약금이 얼마인가요?」라고 물을 때는 ①②③을 따로 불러 달라고 하세요. 반대로 약정 중 속도·TV 요금제 변경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(②의 유지 조건만 확인).

왜 「13개월차」인가

사은품 조건이 12개월이면, 12개월을 꽉 채운 다음 달인 13개월차부터 낮춰도 반환이 없습니다. 그래서 「1G+프리미엄 TV로 가입해 사은품을 많이 받고, 13개월차에 500M+기본형으로 낮추는」 방식이 흔합니다. 남은 24개월 동안 매달 1만~1만 5천 원이 빠지니 3년 총액이 24만~36만 원 줄어듭니다.

구간예시 (SK · 3년 약정)월 요금
1~12개월차기가 1G + B tv 프리미엄급 + AI 5높은 요금 (사은품 조건 유지)
13~36개월차기가라이트 500M + 기본 TV + Smart 3매달 1만 원 이상 절감
37개월차~약정 만료 (재약정 안 하면)요금은 그대로 · 위약금만 없어짐 · 재약정 사은품은 못 받음

인터넷 요금만 놓고 보면 500M → 1G 차이가 월 5,500원(SK)이고, TV·셋톱까지 낮추면 절감액이 더 커집니다. 실제 금액은 계산기에서 요금제를 바꿔가며 확인하세요.

계산기엔 이렇게 넣으세요

모플랜 인터넷 계산기는 바꾸기 전 요금제로 계산한 뒤, 정한 달부터 바꾼 요금제로 다시 계산해서 36개월 표 한 장에 이어 붙입니다. 순서는 이렇습니다.

단계넣는 것
1. 처음 요금제가입할 때 쓸 속도·TV·셋톱·결합사은품 조건이 붙는 「높은」 구성
2. 사은품현금·상품권 금액누적표에서 자동으로 빼줍니다
3. 「약정 중 인터넷/TV 요금제 변경」 버튼변경 적용 월 (기본 13)사은품 조건이 6개월이면 7, 없으면 2도 가능
4. 바꿀 요금제변경할 속도·TV·결합결합도 같이 바뀌면 여기서 다시 고르세요
5. 결과「(초기)」 카드 + 「(13개월차~ 인터넷/TV변경)」 카드월별 표에서 13행부터 요금이 내려가는지 확인

「비교 계산」이면 두 통신사에 각각 변경 시나리오를 넣을 수 있어서, 「SK는 13개월차에 낮추고 KT는 처음부터 낮게」 같은 비교도 됩니다. 3년 누적 마지막 행이 최종 답입니다.

휴대폰 결합은 7개월차가 따로 있습니다

인터넷과 별개로 휴대폰 요금제도 개통 후 6개월 유지가 흔합니다(공시지원금·선택약정 조건). 7개월차에 휴대폰 요금제를 낮추면 요즘가족·참쉬운가족·총액결합의 할인액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, 계산기에는 「6개월 후 휴대폰 결합 변경」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. 여기에 7개월차부터의 결합 조건을 넣으면 결과에 「(7개월차~ 결합변경)」 카드가 하나 더 붙고, 13개월차 인터넷 변경과 같이 한 표에 이어집니다.

두 변경을 다 쓰면 표가 「1~6 → 7~12 → 13~36」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. 복잡해 보여도 마지막 행 누적 금액만 보면 되고, 어느 구간에서 요금이 튀는지는 월별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보입니다.

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

사은품 조건 문자 — 「N개월 유지」 숫자와 조건 요금제를 대리점에 문자로 받아 둡니다. ② TV 해지는 별개 — TV 요금제를 낮추는 건 괜찮지만 TV를 아예 빼면 「인터넷+TV 동시」 조건 사은품·할인이 정리됩니다(U+는 TV 동시 가입 인터넷 할인 5,500원이 사라짐). ③ 셋톱 교체는 임대료 기간 재시작 — U+는 셋톱박스를 바꾸면 임대료 납부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. ④ 재약정 시점 — 약정이 끝나도 요금은 그대로지만, 재약정은 만료 6개월 전(30개월째, 약 915일)부터 가능하고 그때 사은품이 나오니 미리 재약정 사은품을 물어보세요.

13개월차에 낮추면 3년 총액이 얼마나 줄까?「약정 중 요금제 변경」에 변경 월과 바꿀 요금제만 넣으면 전·후 누적을 한 표로 보여줍니다
인터넷 계산기 →

자주 묻는 질문

약정 중에 인터넷 속도를 낮추면 위약금이 나오나요?
A. 속도(요금제) 변경 자체는 해지가 아니라서 약정 위약금은 없고, 3년 약정 기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. 다만 가입 때 받은 사은품이 「1G 이상 12개월 유지」 같은 조건이었다면,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낮추면 사은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은 다른 문제이니 따로 확인하세요. 해지·이동 때는 셋톱박스·공유기 임대료 할인분을 돌려주는 장비 위약금도 별도로 붙습니다.
왜 다들 13개월차에 바꾸라고 하나요?
A. 대리점 사은품 조건이 보통 「가입 요금제 12개월 유지」이기 때문입니다. 12개월을 채운 다음 달, 즉 13개월차부터는 낮춰도 반환 조건에 걸리지 않습니다. 모플랜 인터넷 계산기의 「약정 중 요금제 변경」 기본값이 13개월차인 것도 이 때문이고, 조건이 6개월이면 7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.
TV를 중간에 빼거나 셋톱박스를 바꿔도 되나요?
A. TV 요금제 변경·셋톱박스 교체는 가능하지만, TV 자체를 해지하면 「인터넷+TV 동시 가입」 조건으로 받았던 할인·사은품이 정리 대상이 됩니다. U+는 TV 동시 가입이면 인터넷 요금이 5,500원 싸지는데 TV를 빼면 이 할인이 사라지고, 셋톱박스를 바꾸면 임대료 납부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. 셋톱 종류는 셋톱박스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.
「6개월 후 휴대폰 결합 변경」은 뭔가요?
A. 휴대폰을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으로 새로 개통하면 6개월 정도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, 7개월차부터 휴대폰 요금제를 낮추면 결합할인도 같이 바뀝니다. 모플랜 계산기의 이 버튼은 「7개월차부터 적용될 결합」을 따로 넣게 해줘서, 인터넷 변경(13개월차)과 결합 변경(7개월차)을 한 표에서 같이 봅니다.
3년 약정이 끝나면 요금이 오르나요?
A. 아닙니다. 약정이 끝나도 요금은 오르지 않고 쓰던 요금 그대로 청구됩니다. 없어지는 건 위약금(할인반환금)뿐입니다. 달라지는 건 재약정을 안 걸면 재약정 사은품을 못 받는다는 것뿐입니다. 재약정은 3사 모두 만료 6개월 전, 즉 30개월(약 915일) 쓴 시점부터 가능하고 재약정 사은품(상품권 등)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, 30개월째가 되면 통신사에 먼저 물어보세요(상단 메뉴 「생활 계산 → 날짜 계산기」로 30개월 뒤 날짜를 바로 셀 수 있습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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